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% 지원
혜택 금액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 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대상 연령
전 연령
지역
전국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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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확인: 2026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