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혜택 금액
○ 긴급활동지원 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 ○ 탈시설장애인 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- 월 40시간 ○ 최중증장애인 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- 월 20시간 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- 월 40시간 ○ 시간당 단가 : 16,6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대상 연령
전 연령
지역
전국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방문신청
마지막 확인: 202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