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호물품 제공사업(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)
혜택 금액
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) -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, 지원 제외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(시설 입소 시 제외) ○ 지원물품 : 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(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) ○ 방법 : 센터방문 지급
대상 연령
전 연령
지역
전국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방문신청
마지막 확인: 202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