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장제비 등 지원
혜택 금액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) ○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(6·25), 월 20만원(월남) 지급 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대상 연령
만 65세
지역
전국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예상 연간 가치
약 240만원
방문신청
마지막 확인: 202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