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, 농기계, 생활자재,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
혜택 금액
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 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 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○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: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
대상 연령
전 연령
지역
전국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방문신청
마지막 확인: 202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