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·미용 및 목욕비 지원(지원방식:천안사랑카드)
혜택 금액
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대상 연령
만 70세
지역
충청남도 천안시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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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확인: 2026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