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혜택 금액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대상 연령
만 65세
지역
광주광역시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예상 연간 가치
약 84만원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마지막 확인: 2026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