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,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
혜택 금액
-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,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-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,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.
대상 연령
전 연령
지역
전라남도 장흥군
출처
정부24 (gov24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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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확인: 2026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