짝수년 출생자는 짝수년에, 홀수년 출생자는 홀수년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검진 항목에는 신체계측, 혈압 측정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, 구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.
혜택 금액
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, 일부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대상 연령
만 20세
지역
대한민국
출처
국민건강보험공단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습니다.
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(세대주),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, 20~64세 의료급여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입니다.
마지막 확인: 2026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