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, 처방 1건당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1,000원을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.
혜택 금액
처방 1건당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1,000원 감면
대상 연령
만 65세
지역
천안시 동남구
출처
천안시 동남구 보건소
예상 연간 가치
약 1만원
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지참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자동 적용됩니다.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천안시 동남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으로,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마지막 확인: 2026. 5. 11.